KBS 수신료는 아파트 관리비나 전기요금 명세서에 포함되어 대부분의 가정에 매월 2,500원씩 청구되어 왔습니다. 전기요금과 KBS 수신료를 별도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TV 수신료 분리징수'제도가 2024년 7월부터 시작되었지만 분리징수를 신청하지 않은 세대라면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신료를 납부하고 계셨을 텐데요
KBS 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무조건 납부해 왔던 요금이지만 KBS 수신료 거부를 원하셔서 해지 신청을 하신다면 1년에 3만 원씩 나가던 요금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수신료 해지 신청하시고 불필요한 요금 아끼는 방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KBS 수신료란?
KBS 수신료는 KBS 프로그램의 제작비와 운영비로 사용되고 KBS 방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이라면 매달 납부해야 하는 요금입니다. TV에는 KBS 채널이 기본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텔레비전이 있는 가정 및 회사라면 KBS 수신료를 매월 납부하게 되는데요
KBS 수신료는 전기요금 명세서에 포함되어 청구되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수신료를 당연한 듯 납부해 오셨지만 KBS 수신료 납부를 거부하고 싶다는 분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해지 가능 사유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KBS 수신료는 방송법에서 정하는 특별세이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1. TV 고장
TV가 있지만 고장이 나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해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TV가 없는 경우
가정이나 회사에 TV가 없는 경우라면 수신료 납부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3. 해외이주
KBS 채널 수신이 되지 않는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라면 해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4. 회사 폐업
회사나 영업장 내에서 폐업 등의 이유로 TV를 철거했다면 수신료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신료 거부 방법_해지 신청하기
KBS 수신료 해지 신청을 하시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전화 신청, 그리고 방문 신청입니다
1. 온라인으로 KBS 수신료 해지 신청하는 방법
온라인으로 수신료 거부를 신청하면 전화 신청과 달리 전화 연결을 기다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KBS 수신료' 홈페이지에 접속하세요
2) 메뉴 중 '수신료 관련 1:1 민원 신청 - TV신규등록/TV말소'를 선택하세요
3) 회원가입 하세요 (네이버, 카카오 등의 간편 로그인 대신 KBS 회원 가입을 해야 수신료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4) 문의에서 'TV등록/변경/말소' 중 'TV말소/미소지'를 선택하신 후 해지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세요. 티비가 없음을 증명하는 증빙 사진 등을 함께 첨부해 주세요
▼수신료 해지 신청 시 아래와 같은 증빙 사진이 필요합니다
- 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공간의 사진
- 버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해 집 밖에 내놓은 TV 사진
- 창고 등에 보관 중인 사진
▼ 해지 신청시 필요한 '전기 고객번호 또는 수신료 관리번호' 확인 방법은
- 전기 요금 명세서나 아파트 관리비 명세서에 적힌 고객 관리 번호를 확인한다
- 고객번호를 모른다면 아파트 관리사무실이나 KBS 수신료 고객센터(1588-1801) 혹은 한전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를 통해 확인한다
2. 전화로 수신료 해지 신청하는 방법
전화 신청을 통해서도 수신료를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수신료 거부 신청은 KBS 수신료 고객센터(1588-1801)나 한전 고객센터(123)에 전화를 걸어하실 수 있지만 거주하시는 지역의 KBS 사업지사에 전화하시는 것이 대기 없이 좀 더 빠르게 통화연결이 가능합니다
거주하시는 지역의 KBS 사업지사 전화번호는 아래 버튼을 통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방문 신청
KBS 수신료 해지를 방문하셔서 신청하고 싶으시다면 가까운 KBS 지사나 한국전력공사를 방문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수신료 면제대상
TV가 없는 등의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도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면제 대상이 있습니다. 아래 면제 대상에 해당되신다 해도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해야 면제받으실 수 있다는 점 유의하세요
- 시각·청각 장애인 가구
- 난시청 지역 거주자 (자연적 원인인 경우)
- 생계 및 의료 수급자
- 국가유공자(순국선열, 상이등급 1~7등급 외)
- 전기 사용량이 월 50 kWh 미만인 가구(해당월에 한해서 면제)
수신료 감액 (할인) 방법
KBS 수신료 해지 사유나 면제대상에 해당하시지 않는 경우 수신료를 감액받을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추천해 드릴게요. 수신료를 체납하신 적이 없는 시청자가 6개월분 이상의 수신료를 한 번에 먼저 내시는 경우 1,250원을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12개월분을 먼저 선납하신다면 한 달 치 KBS 수신료인 2,500원을 할인받으시게 됩니다. 수신료 6개월분 이상을 먼저 내시고 할인을 받고 싶으시다면 KBS 수신료 고객센터(1588-1801)나 거주 지역의 KBS 사업지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케이블 TV나 유선방송을 시청하는 경우에도 KBS 수신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TV 및 TV 수상기를 가지고 계시다면 케이블(유선방송) 요금을 내는 것과는 별도로 수신료를 내셔야 합니다
Q. TV을 거의 보지 않는데도 수신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티비를 가지고 있으시다면 텔레비전 시청 여부와 시청량과는 상관없이 수신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수신료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으신다면 TV를 잘 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신료 면제는 되지 않습니다
Q. 실제로는 TV가 있지만 TV가 없다고 신고하고 KBS 수신료 안내면?
가정 및 사업체에서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지만 추후 TV나 TV수상기가 확인될 경우에는 1년 치 수신료(3만 원)에 해당하는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KBS 수신료 거부 및 해지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지 사유에 해당하신다면 바로 해지 신청하셔서 매달 나가던 요금을 줄이시고 해당하지 않으신다면 수신료를 선납하여 할인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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