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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정보

전세 상가 확정일자 받는 법_ 인터넷 신청, 부여현황 발급 방법까지 알아보기

by ppung2 2024. 10. 18.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주택이나 상가의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됩니다. 전세나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확정일자는 무조건 받는 것이 좋은데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이유와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받는 방법, 부여현황 발급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확정일자란?

2. 확정일자 받아야 하는 이유

3. 확정일자 받는 방법

4. 신청 시 유의사항

5. 확정일자 받는 시기

6.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 방법

 

확정일자

 

 

확정일자란?

 

확정일자확정일자확정일자

 

 

확정일자란 주택 및 상가의 임대 계약이 진행되었을 경우 법원 혹은 동사무소 등의 기관에서 임대차 계약이 맺어진 날짜를 확인해 준 날을 의미합니다

 

확정일자는 법률상의 날짜로 임대차 계약의 확정일자를 받는 순간부터 그 계약은 완전한 증거력을 갖게 됩니다

 

확정일자 받아야 하는 이유

 

 

임대차 계약을 한 후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하는 이유는 전세 등의 임대차계약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 계약의 우선순위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임대차계약의 법적 보호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을 시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는 다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경우 확정일자가 적힌 계약서를 통해 자신의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다는 것이 입증하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 우선변제권과 대항력

 

만약 임대인에게 문제가 생겨서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확정일자가 있다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얻게 됩니다. 빠른 확정일자를 가진 임차인이 후순위의 채권자보다 우선변제권을 얻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

 

 

임대차 계약의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인터넷 발급(온라인)과 기관 방문(오프라인) 2가지가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은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 신고가 모두 가능하고 상가 임대차 계약은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1. 인터넷 발급 신청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받으시려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시 비용은 500원이고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으로 사진으로 찍거나 스캔하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

 

확정일자 신청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메뉴 중 '확정일자'를 선택하시고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클릭하셔서 확정일자를 받고자 하는 임대차 계약의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확정일자

 

 

확정일자 신청서 작성 시 기재사항 입력에 대해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2. 기관 방문 신청

 

주택 임대차 계약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하신 후 직접 방문을 통한 확정일자 신청을 원하신다면 임차한 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주택 임대차계약서(원본/사본 모두 가능)와 신분증이고 확정일자 발급 수수료는 1건당 600원입니다

 

확정일자확정일자확정일자

 

 

상가 임대차 계약

 

상가 임대차 계약은 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세무서를 방문하셔서 확정일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의 경우는 모든 상가의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환산보증금 기준이 충족되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상가

상가 임대차 계약_ 확정일자 신청대상 보증금 기준
지역 * 환산보증금 금액 
서울시 9억원 이하
부산시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6억 9천만원 이하
광역시, 광주시, 김포시, 세종시, 안산시, 용인시, 화성시, 파주시 5억 4천만원 이하
이외의 지역 3억 7천만원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월차임 x100)으로 계산한 금액임]

 

- 상가 확정일자 신청 시 필요서류

  • 확정일자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원본)
  • 신분증(대리인이 신청 시-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사업장 도면(구분 등기된 건물 중 일부만 빌린 경우)

 

신청 시 유의사항

 

 

확정일자를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는 경우 휴일과 상관없이 매일 신청이 가능하므로(등기업무전산시스템 점검일에만 신청 불가능) 원하시는 시간에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확정일자 신청 후 확정일자가 즉시 부여 되는 것이 아니라 처리되는 시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아래 사항에 유의하세요

 

1. 확정일자를 신청하면 업무시간을 기준으로 3시간 안에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2. 평일 오후 6시 이후와 주말 및 공휴일에 신청 시 확정일자는 다음 업무일에 부여됩니다

3. 평일 오후 4시 이후에 신청했을 경우 처리량이 많다면 확정일자가 다음 업무일에 부여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반드시 신청 당일에 부여받아야 한다면 평일 오전 중에 신청하시거나 늦어도 평일 오후 4시 이전에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확정일자 받는 시기

 

확정일자확정일자확정일자

 

확정일자를 받는 순간부터 임대차 계약의 법률상 증거력이 생기게 되므로 계약을 맺은 당일에 바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시기가 늦어지면 권리를 침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늦어도 계약서 작성 후 1달 안에는 확정일자를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 방법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하고 발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맺기 전에 해당 주택의 선순위 임대차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거나 전세대출 등을 받기 위해 은행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확정일자 부여현황 열람 가능자

  • 임대인(집주인)
  • 임차인
  • 공인중개사

▶ 확정일자 부여현황 표시 내용

  • 부여일과 번호
  • 임대차 목적물 주소
  • 임차 기간
  • 보증금 및 월차임 등

▶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 방법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셔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메뉴에서 '확정일자→정보제공 열람하기' 선택합니다

 

확정일자

 

2.  구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중 선택하여 해당하는 정보를 적은 후 검색하면 소재지정보가 나옵니다. 

 

확정일자

 

3. 수수료 500원을 결제하고 부여현황을 출력하시면 됩니다

 

 

 

주택 전세 계약을 하시거나 상가 임대 계약을 하실 경우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임대차 계약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 보증금을 좀 더 안전하게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신다면 확정일자 꼭 받아놓으셔서 소중한 재산을 지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