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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정보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기간 서류 알아보기

by ppung2 2024. 7. 16.

한 가정에 새로운 생명이 생긴다는 것은 굉장히 축복할 만한 일입니다. 뱃속의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날 때까지 임산부는 여러 차례의 병원 진료를 받게 되는데요. 35세 이상 임산부라면 최대 5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이번 7월부터 시작되었으니 혜택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임산부라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임신 중인 현재 35세 이상이거나 분만 예정일 기준으로 35세 이상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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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은 소득과 상관없이 35세 이상의 임산부라면 신청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나이 기준에 대해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35세는 연나이로 35세를 뜻하는 데 분만예정연도에서 자신의 출생연도를 빼면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출산할 예정이고 임산부의 출생연도가 1990년이라면 연나이 35세여서 의료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혜택

 

 

임신기간 중에 산모와 태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외래 진료비와 검사비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부인과가 아닌 내과 등의 다른 과 진료비의 경우 임산부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진료였다는 확인서가 있다면 타과 진료비도 지원 가능합니다

 

올해인 2024년 1월 1월 이후에 사용하신 진료(검사) 비도 소급하여 함께 지급해 드립니다

 

 

신청기간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2024년 7월 15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임신을 확인한 날부터 출산 후 6개월 안에 신청하면 임신 관련하여 사용한 의료비를 돌려받으실 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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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의료비 지원은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신 후 임신 기간 동안 사용했던 의료비를 1번에 신청하시면 8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임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

 

 

국민행복카드 임산부 바우처와 동시 사용 가능?

 

대부분의 예비 엄마들은 임신 사실을 알게 되신 후 국민행복카드 임산부 바우처를 통해 100만 원(다태아는 140만 원)의 지원을 받고 계실 텐데요.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국민행복카드 임산부 바우처와 동시 사용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2024년 1월~7월에 사용한 의료비는 제외)

 

 

아이가 생기는 순간 기쁨과 행복이 늘어나지만 아이와 엄마의 건강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의료비도 함께 늘어나는데요. 임산부를 위한 새로운 혜택 놓치지 말고 신청하셔서 의료비 부담 덜고 더 편안하고 행복한 임신 기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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