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이 최근에 완화되었다는 기사가 발표되었습니다. 최근에 아이를 낳으신 분들과 자녀 출산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통해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기존에 받았던 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는 대환도 가능하니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한 자세한 설명 읽어보시고 대출이자 줄이는 방법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신생아 특례대출은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나온 대책입니다. 아이를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가정에게 시중 대출 금리보다 저렴한 금리로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인데요.
신생아 특례대출이 시작된 지 3달 만에 신청이 2만 건을 넘고 대출금액이 5조 원을 돌파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례대출 조건 중 하나가 부부 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였으나 내년인 25년부터는 2억 5천만 원 이하로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됐습니다
출산을 앞뒀거나 출산을 계획 중이신 분들은 소득이 2억 5천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고 자세한 조건과 금리에 대해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조건
신생아 특례대출은 자녀의 나이와 가정의 소득 및 자산 조건만 충족되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으나 기존에 1 주택을 소유한 사람도 특례대출 대환을 통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자녀를 출산한 지 2년 내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자녀를 출산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청 가능하고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대출접수일 기준으로 아이 나이가 만 2세 미만이면 가능)
자녀를 출산(입양)하였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특례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부부합산 연소득이 1.3억 이하 -> 2.5억 이하
부부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1억 3천 이하인 경우만 신청가능했으나 올해 하반기부터는 2억으로 상향 조정되고 내년인 2025년 1월 1일부터 3년간 아이를 출산한 가구에 한해서는 한시적으로 연소득이 2억 5천만 원 이하인 가정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3) 자산은 4억 6900만 원 이하 (전세는 3억 4500만 원 이하)
주택 구입을 위해 특례대출을 받을 경우 순자산가액이 4억 6900만 원 이하라면 가능하고, 전세 자금을 위해 특례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순자산이 3억 4500만 원 이하면 신청조건에 해당됩니다
금리 및 대출한도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는 연 1.6%~3.3%입니다. 특례금리 적용기간이 끝난 후 별도 금리가 적용될 수 있고 대출금리는 대출 신청자의 소득과 상환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례대출의 대출한도는 최대 5억 원까지(전세자금은 최대 3억 원) 가능합니다. LTV 70%와 DTI 60% 를 적용해서 그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하게 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를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아 구입할 수 있는 주택은 전용면적이 85㎡(읍, 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 평가액이 9억 원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전세의 경우 수도권은 보증금이 5억 원 이하, 지방은 4억 원 이하일 경우 특례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특례대출 기간 중 추가 출산한 가정에 대해서는 우대금리가 더 주어지는데 기존에는 아이 1명을 더 출산할 경우 0.2% 의 금리를 인하해 주었으나 0.4% 인하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신청방법_신청은 어디서?
신생아 특례대출은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시중 5개 은행과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에 시행했던 특례보금자리론은 대출 공급 규모가 약 40조 원이었으나 신생아 특례대출은 약 27조 원으로 공급 규모가 더 작습니다. 특례대출을 신청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마감되기 전에 서둘러서 신청하세요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신생아 특례대출의 조건(23년 이후 출생자녀, 자산 4.69억 이하 등)에 해당한다면 1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대환대출을 통해 낮은 금리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환이란 기존의 대출을 다른 대출로 변경하는 것을 말하고 저금리의 신생아 특례대출로 바꿈으로써 이자 비용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 받았던 주택담보대출의 용도는 구입자금 용도여야 하고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특례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로부터 3달 이내 대출 신청 시 특례 디딤돌 대출한도 내에서 신규대출로 취급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조건과 금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출이자 부담을 낮춰서 가정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이니 만 2살 미만의 아이가 있고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이 필요한 가정이라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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