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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정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_우울증, 불안 심리상담 신청방법 (최대 64만원 지원)

by ppung2 2024. 7. 12.

우울증, 불안 등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몸이 아프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병원을 찾지만 마음이 아픈 경우에는 병원이나 상담센터에 가는 것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심리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이번 달부터 시작되어 어떻게 신청하실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썸네일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과 불안 등을 느껴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사업입니다

 

우울, 불안 등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하고 선정기준에 해당한다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알코올, 약물 중독 및 중중 정신질환, 심리적 문제가 심각해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는 마음투자 지원사업에서 제외됩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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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소득기준, 나이와 상관없이 우울, 불안 등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라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심리상담이 필요하시고 아래 기준에 해당한다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Wee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정신의료기관에서 우울 및 불안 등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국가 정신건강검진 결과에서 중간 수준 이상의 우울(10점 이상)로 확인되는 경우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서 의뢰된 경우
  • 보호연장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기존에 국가에서 정신건강, 정서발달, 심리지원 서비스를 받고 계시다면 서비스가 종료된 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내용 및 본인부담금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신청하시면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 받으실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우처의 1회당 단가는 서비스 유형에 따라 7만원 혹은 8만원이고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보호연장아동, 자립준비청년 및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의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0%로 심리상담 8회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이 0% 일 경우 최대 64만원 지원받으실 수 있고 1회당 본인이 내야 하는 상담비는 소득에 따라  0원~24000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서비스유형 본인부담률 정부지원금 (1회당) 본인부담금(1회당)
70%이하 1급(8만원) 0% 80000원 무료
2급(7만원) 70000원
70%초과~
120%이하
1급(8만원) 10% 72000원 8000원
2급(7만원) 63000원 7000원
120%초과~
180%이하
1급(8만원) 20% 64000원 16000원
2급(7만원) 56000원 14000원
180%초과 1급(8만원) 30% 56000원 24000원
2급(7만원) 49000원 21000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및 필요서류

 

 

신청은 본인이나 배우자 및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법정대리인이 할 수 있고 대상자가 심신미약 혹은 심신상실일 경우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자신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서비스 유형(1급 혹은 2급)을 결정한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10월부터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지만 현재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마음투자 사업은  2024년 7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진행되고 신청 접수는 6월 3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산이 소진된다면 정해진 기간보다 신청이 빨리 마감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끼신다면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필요서류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서식 제1호)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 제6호)

3.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서식 제2호)

4. 증빙서류 (아래 서류 중 해당되는 1가지)

-정신의료기관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국가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국가, 공공, 교육기관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뢰서'

-보호연장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보호종료확인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재원증명서'

 

자주 묻는 질문 Q & A

 

 

1. 우울증으로 약물치료를 하고 있는 중인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우울증으로 약물치료 중이더라도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를 발급받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미성년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만 19세 미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신청 시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서식 1-2호)와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서식 제1호)를 추가로 제출하면 됩니다

 

3. 상담을 받는 사람과 신청하는 사람이 다를 경우 어느 곳에서 신청하면 되나요?

상담 서비스를 받는 사람과 신청하는 사람이 다를 경우에는 상담받는 사람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4. 바우처 사용기간은?

 

지원대상자에 선정되시면 담당자로부터 선정결과를 전송받게 되고 그다음 날 바우처가 생성됩니다. 생성일로부터 120일 동안 바우처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울과 불안 등으로 인해 심리상담의 필요성을 느껴도 비용이 비싸서 상담을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신청한다면 1회당 0원~24000원의 금액으로 전문 심리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 꼭 신청하셔서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