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는 여름은 더 시원하게, 겨울은 더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이용권을 드려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제도입니다. 바우처 접수가 벌써 시작되었으니 놓치지 말고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 가세요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은 24년 5월 29일부터 올해 말인 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에너지이용권을 사용해서 전기와 도시가스, 지역난방은 물론이고 LPG, 연탄, 등유를 구입할 수 있는데 지원금액은 얼마인지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2024 에너지바우처로 최대 70만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다르게 지급되는 데 세대원 수는 주민등록표 등본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1인 가정: 29만원 (여름 4만/ 겨울 25만)
- 2인 가정: 40만원 (여름 6만/ 겨울 34만)
- 3인 가정: 53만원 (여름 7만/ 겨울 46만)
- 4인 이상 가정: 70만원 (여름 10만/ 겨울 60만)
지원되는 바우처 금액은 하절기, 동절기로 나눠져 있지만 하절기 바우처 금액이 남을 경우 동절기에 사용할 수 있고 동절기 바우처를 하절기에 당겨서 사용하고 싶다면 별도 신청 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4년 9월 30일까지 신청)
에너지바우처는 하절기의 경우 고지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고 동절기는 요금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신용/체크/전용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세대원 특성기준과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시는 분들이라면 신청가능합니다. 세대원 특성기준은 주민등록등본상 본인(기초 생활수급자)이나 세대원이 아래의 경우 중 한 가지에 해당한다면 가능합니다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아이를 낳은 지 6달이 넘지 않은 여성)
- 영유아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
- 노인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장애인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 중증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희귀질환자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일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바우처 지원제외 대상은 세대원 전부가 보장시설의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이미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한국광해광업공단이나 한국에너지공단에서 24년 연탄쿠폰이나 24년도 등유바우처를 이미 지원받은 경우에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중복으로 지원받으실 수 없다는 점 유의하세요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온라인으로도 하실 수 있고 오프라인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작년인 2023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셨던 분은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시는 경우 자동으로 에너지바우처가 신청됩니다. 세대원수가 바뀌었거나 이사 등의 정보변동이 있다면 신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간단한 본인인증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고 싶으시다면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상자 본인뿐만 아니라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신 후 대상자로 승인이 되시면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5월 25일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하시고 남은 바우처 잔액이 궁금하실 경우 위 링크에서 잔액조회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신다면 놓치지 말고 신청하셔서 생활비 부담 줄이시고 시원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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