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을 키우고 계신가요?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반려견과 행복한 일상을 나누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동물을 보호하고 잃어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려견을 등록하는 동물등록제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반려견을 등록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안 하셨다면 자진신고 기간 내에 등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자진신고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가 최대 6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등록하세요
동물등록제란?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잃어버리거나 유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동물의 반려인이 전국의 시, 군, 구청 등에 등록하는 것을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기 시작할 때는 물론이고 반려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다른 사람이 자신의 동물을 키우기로 했을 경우, 동물이 사망한 경우에도 일정한 기간 안에 해당 내용을 시, 군, 구청에 알려야 합니다
동물등록제 등록 대상
동물등록제의 등록 대상은 집 안에서 기르거나 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라면 의무적으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고양이의 경우는 일부 지역에서 동물등록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의무 사항은 아니고 현재는 동물등록제 의무 등록 대상은 2개월 이상의 강아지만 해당합니다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 및 위반 과태료
반려인이 반려견을 직접 등록 및 신고하는 자진신고 기간은 2024년 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자진신고 기간이 지난 10월 1일부터 31일까지는 집중 단속기간으로 반려견 등록을 하지 않고 위반 시에는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반 과태료 | 1차 | 2차 | 3차 |
반려견 미등록 | 20만원 | 40만원 | 60만원 |
반려견 변경신고 위반 | 10만원 | 20만원 | 40만원 |
반려견 등록 방법 및 내장칩 외장칩 가격
반려견 등록은 가까운 시, 군, 구청에서 등록하시거나 지정된 동물병원에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반려견을 처음 등록하실 때에는 반려동물에게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기 위해서 등록을 원하시는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시, 군, 구청에서 등록을 원하시는 경우 지역에 따라 지정된 동물병원에서의 등록만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시, 군, 구청을 방문하시기 전에 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물등록 방식은 내장형과 외장형이 있고 반려견 및 반려인의 상황에 따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내장형은 반려견의 목덜미 부근에 내장칩을 삽입하는 것이고 외장형은 목걸이 타입으로 반려견의 목에 걸어주는 것입니다
반려견 등록시 등록수수료는 내장형의 경우 1만원이고 외장형은 3천원입니다. 등록칩의 경우 동물병원 등에서 별도로 구입하셔야 하고 내장칩 가격은은 4~8만원 정도, 외장칩은 1~3만원 정도입니다
내장칩은 쌀알 정도 크기의 마이크로칩으로 바이오 코팅되어 있어 부작용도 적다고 알려져 있고 내장형이어서 훼손될 위험이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강아지에게 내장칩 시술 시 아프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반려인도 있으실 텐데 강아지에 따라 다르지만 쌀알 크기의 칩이므로 시술을 쉽게 받는 강아지도 많고 걱정되시는 경우 중성화 수술 등 마취가 되어있을 때 함께 내장칩 시술을 받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동물등록 시 내장형 칩을 선택하실 경우 가까운 동물병원을 방문하셔서 안전하게 시술받으시면 됩니다. 동물등록대행이 가능한 동물병원은 어느 곳인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에서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강아지 내장칩을 시술받으시고 반려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과 반려동물의 이름, 성별, 중성화 여부, 털색 등의 정보를 작성하시면 동물등록은 완료됩니다
반려견 변경신고 방법
반려견 등록을 하신 후 아래와 같은 변동 사항이 생기면 정해진 기한 내에 변경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0일 이내 변경신고
- 반려견을 잃어버린 경우
>30일 이내 변경신고
- 반려견의 소유자가 바뀐 경우
- 반려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 반려동물의 사망
- 잃어버렸던 반려견을 다시 찾았을 경우
- 외장형 목걸이가 파손되거나 분실되어 재발급받아야 하는 경우
반려견 변경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간단한 회원가입 후 정보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반려견의 소유자가 바뀌었을 경우에는 정부 24 사이트에서 변경 신고를 하실 수 있고 소유자 변경 신고 시에는 변경 전후의 소유자 분이 모두 신고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반려견 변경 신고를 하실 수 있고 오프라인 변경 신고를 원하신다면 구청 및 지정된 동물병원에 방문하셔서 반려견 변경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증 받는 방법_모바일 동물등록증
반려견 등록 후 며칠 후에 승인이 완료되고 시, 군, 구청에 방문하셔서 동물등록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의 경우는 우편으로도 등록증을 받으실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편하게 모바일 동물등록증을 받고 싶으시다면 위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증 출력은 주민등록번호 입력과 간단한 본인 인증을 하신 반려견 소유자 본인일 경우에 하실 수 있습니다
반려견을 등록하는 것이 조금은 번거롭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귀여운 반려견을 사랑하고 아껴줄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니 꼭 등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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