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에 걸리셨거나 가족 중에 치매 환자가 있다면 치매 치료관리비 및 약값이 부담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환자의 건강을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데 치료비와 약값 걱정으로 힘들어하실 환자와 가족들을 위해 치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치매 치료관리비와 약값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니 내용 확인하셔서 치매증상을 치료하고 관리받는 데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치매 지원금 지원대상
치매 지원금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지역의 보건소 또는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는 분이시라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이기준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지만 젊은 치매라 불리는 초로기 치매환자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기간에서 치매라고 진단받고 치매치료제 및 혈관성치매 성분이 들어있는 약을 처방받으셨다면 치매 지원금을 통해 약값을 지원받게 됩니다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만 지역별로 소득기준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지역 보건소 및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소득기준 | 312만원 | 515만원 | 660만원 | 802만원 | 937만원 |
지원내용 및 혜택
치매 치료와 관리를 위해 병원과 약국에서 사용한 본인부담금 비용에 대해 최대 연 36만 원(월 3만 원)까지 실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병원 의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약 처방을 받으셨다면 진료비와 약값으로 사용한 금액을 월 3만 원까지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항목은 지원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세요
신청 방법, 기간, 소급 적용 여부
치매 지원금은 신청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서 원하시는 시기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치매 지원금 신청 전에 사용하신 치매 치료비와 약값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당해연도에 한해 소급 적용이 되는 지역도 있지만 신청 전에 사용한 비용은 돌려받을 수 없는 지역이 대부분이므로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지역의 보건소나 치매안심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 신청도 가능하지만 방문이 어려울 경우 우편, 팩스, 이메일로도 신청 및 서류 제출이 가능하니 지역 보건소 및 치매안심센터 정보를 확인하셔서 문의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류
치매 지원금 신청을 위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1부
- 환자 본인 통장 사본
-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적힌 약국 영수증(당해연도 발행)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일 전월 기준)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지원신청서
치매는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를 통해 치매 증상이 호전되고 증상이 더 진행되는 것을 막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치매 지원금을 통해 병원비, 약값 부담 덜으시고 치료와 관리 잘 받으셔서 더 건강한 일상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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