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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정보

임시공휴일 적용대상 근무수당 계산방법_ 1월 27일 임시공휴일 확정

by ppung2 2025. 1. 19.

공휴일은 근로자와 학생을 포함하여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특히 임시공휴일은 특별한 경우에 지정되는 날이기 때문에 임시공휴일의 적용대상과 근무수당이 궁금하실 거예요

 

임시공휴일

 

 

임시공휴일의 적용대상과 근무수당 계산방법 등 임시공휴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공휴일의 종류

2. 2025년 임시공휴일_ 1월 27일 지정 이유

3. 임시공휴일의 적용대상

4. 임시공휴일 근무수당 계산방법

 

 

1. 공휴일의 종류

 

 

우리나라의 공휴일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정공휴일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관공서가 쉬는 휴일'을 뜻합니다. 달력에 빨간 글자로 표시되는 날로 매년 정기적으로 휴일인 날입니다

 

법정공휴일에는 설, 추석 명절, 어린이날, 성탄절 등이 있습니다

 

2) 대체공휴일

 

대체공휴일은 법정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그다음 평일을 쉬는 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휴일이 줄어드는 것을 막고 국민들이 공휴일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입니다

 

임시공휴일임시공휴일임시공휴일

 

 

3) 임시공휴일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특별한 사유로 지정하는 공휴일입니다. 징검다리 연휴나 천재지변 등의 이유에 의해 임시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임시공휴일은 예고 없이 지정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지정되는 것이기에 국민들은 이를 미리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나 국가적 행사를 위해 지정될 수 있는 공휴일입니다

 

2. 2025년 임시공휴일_ 1월 27일 지정 이유

 

 

최근 2025년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1월 27일보다 1월 3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국무회의에서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이번 설연휴는 1월 28일(화)~30일(목)로 3일의 휴일이었으나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1월 25일(토)부터 6일간의 휴일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31일에 연차 등의 휴가를 사용하실 경우 최대 9일 동안 휴식을 취하거나 여행을 떠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시공휴일임시공휴일임시공휴일

 

임시공휴일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정부에서 지정하는데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이유는 설 연휴를 맞아 국민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긴 휴일을 제공하고 소비 활성화를 통해 내수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입니다

 

1월 27일과 1월 31일 중에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최종 확정된 이유는 크게 3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 1월 31일은 한 달의 마지막 날이어서 월말 결제 및 정산 업무를 해야 하는 업종의 경우 31일이 휴일로 지정되면 업무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월요일인 1월 27일이 휴일로 지정되면 귀성객 이동이 분산되어 교통 체증이 줄어들 수 있다

토요일에 근무하는 업종의 경우 1월 31일을 휴일로 지정하면 연휴가 4일이지만 1월 27일을 휴일로 지정하면 5일간 쉴 수 있다

 

3. 임시공휴일의 적용대상

 

임시공휴일은 정해진 공휴일 외에 특정한 이유로 추가로 지정되는 휴일인데요. 아쉽게도 임시공휴일이 모든 분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시공휴일 적용대상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임시공휴일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 임시공휴일 적용

 

5명 이상의 근로자가 상시로 근무하는 사업장은 임시공휴일 적용대상으로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시공휴일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규직은 물론 계약직, 일용직의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됩니다

 

임시공휴일임시공휴일임시공휴일

 

 

2)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 임시공휴일 적용 X

 

상시로 근무하는 근로자가 5명이 안 되는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임시공휴일을 법적인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임시공휴일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임시공휴일에 회사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회사 측에서는 휴일 추가 수당 지급 의무가 없고 유급휴일로 처리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4. 임시공휴일 근무수당 계산방법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등 임시공휴일이 적용되는 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임시공휴일에 일하게 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공휴일 근무수당 계산방법은 근로자가 급여 형태가 월급제인지, 시간제인지에 따라 조금 다르게 적용됩니다

 

1) 월급제

 

월급제 근로자가 임시공휴일에 8시간 이내로 근무할 경우 통상임금의 150%를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8시간 초과 근무를 한다면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받고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받게 됩니다

 

임시공휴일임시공휴일임시공휴일

 

▶ 근무수당 계산방법

월급이 300만 원이고 통상 시급이 약 14,354원인 월급제 근로자일 경우

 

·6시간 근무 시

(14,354원 X 6시간) X 150% = 129,186원

 

·9시간 근무 시

[(14,354원 X 8시간) X 150%] + [(14,354원 X 초과 1시간) X 200%] = 200,956원 

 

 

2) 시간제

 

시간제 근로자가 임시공휴일에 근무하게 될 경우 추가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통상임금(100%)에 공휴일 보상 임금인 유급휴일수당(100%)과 추가 가산수당인 휴일근로수당(50%)을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근무수당 계산방법

 

시급이 1만 원인 시간제 근로자라면

 

·6시간 근무 시

: 기본임금 1만 원 X 6시간= 6만 원

: 유급휴일수당 100%= 6만 원

: 휴일근로수당 50%= 6만 원 X 50%= 3만 원

총 6만 원+6만 원+3만 원= 15만 원

 

·9시간 근무 시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추가로 가산받아 200%를 지급받게 됩니다

 

 

임시공휴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임시공휴일 적용대상이어서 긴 연휴를 맞는 분들도 계시고 아쉽게도 임시공휴일을 적용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모든 분들이 연휴 동안 건강 잘 챙기시고 가족 친구와 편안하고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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