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거래나 본인을 인증하는 데 필요한 인감증명서는 주민등록등본처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없고 반드시 기관에 직접 방문 후 발급받아야 해서 번거롭다고 느끼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2024년 9월 30일부터 인감증명서도 인터넷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인감증명서를 인터넷 온라인으로 무료 발급받는 방법과 인터넷발급이 되지 않아 직접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도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란?
인감증명서란 어떤 서류에 찍혀있는 인감도장이 그 사람의 것이 맞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문서입니다. 인감증명서는 크게 개인인감증명서와 법인인감증명서 2가지가 있고 인감증명서라고 하면 보통 개인인감증명서를 뜻합니다
인감증명서는 기관에 직접 방문 후 발급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용도에 따라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및 온라인 무료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인감증명서 용도/ 필요한 경우
개인인감증명서는 용도에 따라 일반용과 매도용(부동산 및 자동차)으로 나뉩니다
일반용은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대출이나 계약 시에 제출하게 됩니다
매도용은 부동산 매매나 자동차 계약할 때 사용되고 인감증명서에 매수자의 성명, 주민번호 등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여 사용합니다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고 요구되는 경우는 부동산 매매부터 대출, 보증, 상속포기 등의 경우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매매, 증여, 교환)
-보증
-상속포기
-근저당 설정
-대출
-기타 계약 등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준비물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의 많은 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인감증명서는 꼭 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해서 불편하셨던 경험 있으셨을 거예요
더구나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이 3개월 정도로 짧은 편이어서 필요할 때마다 다시 발급받아야 해서 불편함이 더 크게 느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인감증명서도 인터넷으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을 원하신다면 아래 몇 가지 사항만 체크해 보신 후 정부 24 사이트에서 무료로 바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자가 본인이 맞는지 (온라인 발급은 대리인 신청 불가, 본인만 가능)
▶ 컴퓨터에 공동인증서 혹은 금융인증서 등의 본인 확인 수단이 있는지
▶ 인감증명서를 출력할 프린터기가 준비되어 있는지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 및 금융기관 제출용도가 아닌 것이 맞는지
>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순서
1. 인감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으시려면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세요
2. 신청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입력하시고 '대상자 조회' 버튼을 누르세요
3.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신 후 본인 인증을 하고 발급용도를 선택하세요. 제출하실 제출처도 입력하세요
발급용도는 인, 허가 및 면허 신청/ 공증, 보증/ 주택 청약/ 보상 청구/ 계약 및 사업 신청/ 경력 증명/ 기타 중에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4.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인감증명서가 발급되니 프린터기로 출력하시면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발급이 되는 경우 vs 안 되는 경우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은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를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으로 발급받으시거나 법원 및 금융기관 제출 용도로 필요하신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구분 | 인터넷발급 가능 | 인터넷 발급 불가능 (주민센터 방문) |
신청자 | 본인 | 대리인 |
발급용도 | 일반용 인감증명서 (법원,금융기관 제출용 아닌 경우) |
매도용 인감증명서 법원,금융기관 제출용 |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은 평일 저녁시간 및 주말에도 가능해서 원하는 시간에 편하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비용 또한 무료이니 필요하신 경우 바로 발급받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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