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중의 하나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국민이라면 몸이 아파 병원을 이용할 때 보다 부담이 적은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거나 낮은 가족이라면 건강보험가입자의 보험 혜택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건강보험 피부양자'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피부양자의 자격조건과 자격상실조건, 등록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및 부양요건의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요건
-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모든 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이 2천만 원 이하
-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사업소득이 아예 없는 경우
- 사업소득이 있지만 연간 5백만 원 이하(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야 함)
2) 재산요건 (재산에는 주택, 땅, 건물, 선박 등이 포함됨)
- 재산과표(재산세 과세표준 금액)가 5억 4천만 원 이하
- 재산과표가 5억 4천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라면 연간 소득이 1천만 원 이하
- 형제자매의 재산과표는 1억 8천만 원 이하
3) 부양요건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직계비속
-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형제자매가 미혼이고 30세 미만, 65세 이상 등에 해당하는 경우
위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에 해당되는 게 맞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버튼을 통해 '피부양자 인정여부'를 간단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격상실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을 충족하면 건강보험에 가입된 가족의 보험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지만 피부양자 자격상실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피부양자의 자격이 사라지며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조건으로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거나 한국 국적을 잃게 되는 등의 사유도 있지만 보통은 피부양자 자격요건 중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초과하거나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1)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 연간 단 1원이라도 소득이 발생한 경우
- 사업소득이 연간 5백만 원이 넘는 경우(사업자등록이 없을 시)
- 자신의 연간소득이(근로, 사업소득 등 모두 포함)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2) 재산요건
- 재산과표가 5억 4천만 원이 넘는 경우
- 재산과표가 5억 4천만 원~9억 원 사이인데 연간소득이 1천만 원이 넘는 경우 등
가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였다고 하더라도 피부양자로서의 자격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격이 상실되어 자신의 명의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할 수 있습니다
등록방법
국민건강보험은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회사 등의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가 되고 자영업 등의 사업을 하는 사람 등은 지역가입자로 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용자인 회사가 건강보험 신고 의무를 가지고 있고 피부양자 등록은 직장가입자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고하여 등록하시면 됩니다
> 피부양자 등록 신고 방법
피부양자 등록은 우편, 공단방문 등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을 통해서도 쉽고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록은 원하신다면 아래 버튼을 통해 바로 신청해 보세요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신청하실 경우 필요한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양식은 아래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피부양자 자격 신고서 양식 ▼
피부양자 자격 유지하는 방법
가족과 생계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지만 새롭게 직장활동 등을 해서 수입이 생긴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소득이 거의 없음에도 피부양자 자격 상실을 통보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입을 만들기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온라인 스토어 등을 시작한 경우 1년에 단 1만 원을 벌었다고 해도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 연간 1원이라도 소득이 발생하면 건강보험료를 따로 납부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 연소득이 10만 원 이하라 해도 최소 월 2만 원(1년 24만 원) 이상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건강보험료로 납부하게 되는 돈이 자신의 수입보다 많다면 사업자등록 폐업(휴업) 등을 통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상실 시 연말정산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면 가족의 연말정산 부양가족에서도 제외가 되는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상실과 연말정산의 기본공제대상자 기준 및 요건은 다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과 세법상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개로 판단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의 요건에만 맞는다면 전과 동일하게 연말정산에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고물가 시대여서 쓸 돈은 많고 들어오는 돈은 적게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면 그에 알맞은 정당한 세금과 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혹시 자신도 모르게 아까운 돈이 흘러 나갈 수 있으니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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